[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엄격히 제한되고,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가 도입된다.

여야 6인 소위는 27일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9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하고,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종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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