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연합뉴스) 전남 강진 성화대학이 이달치 교수월급으로 13만원을 지급한 책임을 교육과학기술부 탓으로 돌려 교과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화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의 업무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교비 약 40억원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교수 월급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돈은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법인 소유 땅을 팔아 마련한 것으로, 성화대는 이 땅을 신고없이 사들인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교비 전용의혹을 받았다.

성화대는 감사 후 땅을 되팔아 교비로 환원한 만큼 지적사항이 이행됐는데도 교과부가 이행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적사항 이행 승인 없이 이 돈을 쓰면 횡령으로 간주된다.

성화대는 "지난해 11월 16일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행완료' 공문을 전문대학 정책과에 보고했으나 주무관 전보 등으로 결과 통보 없이 시간이 흘렀다"며 "지난 5월 17일 바뀐 주무관의 요청으로 다시 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14일에는 보완자료를 또 보냈으나 아직 결과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화대 관계자는 "이행 결과가 일찍 처리됐다면 40억원을 어떤 용도로도 사용 가능했고, 부실대학이라는 오명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압적인 교과부의 태도에 참고 있었지만, 폐교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화대는 27일 교과부에서 상경투쟁을 하기로 했으며, 교과부는 같은 날 대학에 대한 추가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성화대는 이미 2006년 종합감사와 지난해 민원감사에서 교비 불법 집행, 이사회 허위 개최 등 19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관련자 10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대학 측이 비리 등으로 인한 경영부실 책임을 교과부와 교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땅을 팔아 교직원 급여를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성화대는 지난 17일 예산이 없다며 교직원 월급으로 13만6천여원을 일괄 지급해 비난을 샀으며 23일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전 교직원에게 통보하고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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