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도의원. ⓒ천지일보 2021.4.28
김용찬 도의원이 2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평택지사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4.2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정문 앞 1인 시위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김용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2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평택지사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김용찬 의원은 공사 직원들의 출근길에 맞춰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가 적힌 팻말을 들고, 기흥호수가 경기도민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시대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기흥호수는 도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도민이 누릴 공익적 가치를 생각해 도민들에게 기흥호수를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은 오는 7월 31일이 만료일”이라며 “아직 평택지사에서 공문 온 것이 없는 관계로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본래 기흥호수 2.58㎢의 규모로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됐으나 현재는 농업용수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고 용인·수원·화성 등 인접한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용인시가 둘레길을 조성했으나 호수 남쪽에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이 호수로의 접근을 막고 있어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의 허가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용인시의회와 연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심의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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