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백모(31.의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백씨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제대로 못봐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오랜 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고 부인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백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백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부인 박씨의 사망이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이상 자세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박씨의 부모와 친구 및 직장 동료,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관과 구급대원 등을 불러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지, 부인의 시신이 발견될 당시 어색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 신문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부부 양측 집안 사람들이 법원 청사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아 법원 관계자들이 제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증인신청 의사를 밝힌 외국 법의학자를 박씨의 시신 부검에 참여했던 법의관들과 같은날 증인으로 세워 쟁점인 박씨의 사인에 대한 소견을 들어볼 방침이다.

백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3시~6시41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집에서 부인 박씨와 다투다가 목을 눌러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7월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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