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KT 2.1㎓ 주파수 경매 참여 제한 확정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서로 차지하려던 2.1㎓ 주파수의 주인공이 사실상 LG유플러스(U+)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1㎓ 경매에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신규 사업자 할당을 희망할 시 우선 배정한다고 밝혔지만 주파수를 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망을 구축해야한다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사업자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 간 주파수 쟁취전을 벌이게 한 주인공인 ‘2.1㎓ 주파수’가 황금주파수로 불린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 주파수 대역은 스마트폰용으로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주목받게 됐다. 스마트폰에서 흔히 사용하는 고용량의 데이터 전송에는 800㎒나 700㎒ 대역보다는 높은 주파수 대역이 유리하다. 때문에 이를 많이 확보할수록 더 좋은 품질의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망 과부하를 해결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1㎓ 주파수를 가지려 했다.

또한 이 주파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이를 보유해야지만 애플의 아이폰이나 모토로라 아트릭스 등 외국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통신 3사는 서로가 이 주파수 대역폭을 할당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별로 올해 6월까지 2.1㎓ 주파수 보유량을 살펴보면 SKT가 총 60㎒, KT가 40㎒, LG유플러스 0㎒인 상태다.

따라서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은 지난 3월 최시중 방통위원장과의 면담자리에서 2.1㎓ 주파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주파수를 안 주면 통신 시장에서 가난이 대물림된다. 최소한의 공정 경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력한 바 있다.

이에 SKT는 통신 3사 중 감당해야할 스마트폰 사용자의 수가 가장 많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금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2.1㎓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는 인원이 올해 1480만 명을 넘어서면서 1560만 명을 보유한 SKT와 비슷한 상황이 된 KT는 인원수는 SKT와 비슷하지만 보유한 주파수 대역폭은 20㎒ 적기 때문에 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는 2.1㎓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방통위는 결국 약자의 호소에 손을 들어 주기로 의견을 모으고 8월 진행 될 2.1㎓ 주파수 경매에 참여제한을 둔 것이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이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는 사업자는 스마트폰 보급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공정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이런 차원에서 이미 2.1㎓ 주파수를 보유한 두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경매제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에 대해 그는 “전파법상에서도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관련자 모두 그런 부분 보다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날 결정된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6월 말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해 1개월간 신청을 받은 후 경매는 8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8월 경매에는 2.1㎓ 주파수 외에도 800㎒ 대역 10㎒ 폭과 1.8㎓ 대역 20㎒ 폭을 포함해 총 50㎒ 폭을 할당하며 한 사업자는 최대 20㎒ 폭만 할당받을 수 있다는 제한 조건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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