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50분께 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A씨가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24일 오후 2시50분께 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A씨가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아파트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20대, 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나 가족에게 할 말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서울서부지법 공성봉 판사는 이날 중상해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건장한 체격의 A씨는 주변에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당한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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