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 6462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 6462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항소심 일정이 미뤄졌다. 정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다.

23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코로나19 우려로 오는 5월 10일로 2주 연기했다.

정 교수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근 남부구치소 제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이 제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최근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1억 4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