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제공: 창원시)
창원시청 전경.ⓒ천지일보DB

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 창원의 간절한 염원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21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따라 22일 개최될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3.15의거 특별법’ 심사·법안 상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3.15의거 관련 단체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효시인 3.15의거 재평가를 통해 3.15의거의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3.15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며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위상 재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3.15의거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지난 2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어 3.15의거 특별법안의 조속한 법안심사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에게 직접 지원 요청했다.

지난 3월 3.15의거 기념식 참석을 위해 3.15의거 발원지 동판과 상징공간 조성 사업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3.15의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3.15의거의 발원지인 민주성지 창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 힘 최형두(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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