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모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가 2차회의에서도 약사계와 의사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뚜렷한 결론을 찾지 못했다.

정작 국민의 관심사인 상비약 슈퍼 판매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언제쯤 결론이 날지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2차회의에서 약사계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약사계는 “약국외 판매를 위해서는 약사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는 약심 분류소위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약심 법제소위에서 약사법에 관한 논의와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논의사항 자체를 거부했다.

또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에 관해 사후피임약 등 20개의 성분 품목을 제시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사후피임약을 포함한 13개의 품목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관해서는 3차회의 때 각 품목의 찬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반면 의사계는 좋은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하기 위해선 논의 대상에서 약사법 개정이 필수 안건”이라며 약사계와 이견을 보였다.

한 때 약사회의 약사법 개정 안건에 대한 강한 반발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박카스에 들어 있는 카페인과 까스명수에 함유된 아선약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약사계는 “박카스 성분 중 무수카페인은 일반카페인보다 흡수성이 빠르며, 이를 세계적으로도 규제하는 추세인데 일반 슈퍼로 가는 것이 맞느냐”고 말했다. 또 “까스명수도 맛이 좋아 자칫 아이들에겐 오남용될 수 있고 아선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의료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카스가 연간 40억 병이 팔렸지만 그 가운데 부작용은 10건이다”고 반박했으며 복지부는 박카스의 무수카페인 함량을 30mg에서 용량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3차회의는 오는 7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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