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이달 20일부터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후속조치 추진 및 제도운영 보완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증제도 주요항목은 ▲스마트 LED 조명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고효율 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고효율 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이다.

인증제도 개정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및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 간담회 운영, 기업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방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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