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 농업기계 유통량은 2006년 5599대에서 2010년 1만 507대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이다. 중고 농업기계를 사고파는 거래가 농촌현장에서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것.
황 의원은 그러나 “중고 농업기계를 거래할 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미비로 농민이 가격 결정이나 거래 상대방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해 중고 농업기계를 사고파는 데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실태조사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황 의원은 “중고 농업기계 거래가 활성화되면 방치된 농업기계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전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농민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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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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