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21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 농업기계 유통량은 2006년 5599대에서 2010년 1만 507대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이다. 중고 농업기계를 사고파는 거래가 농촌현장에서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것.

황 의원은 그러나 “중고 농업기계를 거래할 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미비로 농민이 가격 결정이나 거래 상대방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해 중고 농업기계를 사고파는 데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실태조사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황 의원은 “중고 농업기계 거래가 활성화되면 방치된 농업기계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전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농민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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