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시원하게 지키자~”라는 안내 문구를 넣은 컵홀더를 제작해 달성군청 내 플라워 카페와 사문진 주막촌 카페에 배부해 과태료 상향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한다. (제공: 달성군) ⓒ천지일보 2021.4.15
달성군이 “시원하게 지키자~”라는 안내 문구를 넣은 컵홀더를 제작해 달성군청 내 플라워 카페와 사문진 주막촌 카페에 배부해 과태료 상향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한다. (제공: 달성군) ⓒ천지일보 2021.4.15

[천지일보 달성=손정수 기자] 대구시 달성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는 5월 11일부터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개정된 법령을 알리고자 지난 3월 초등학교 주변에 현수막 및 배너기 게시하고, 바른주차 서비스 가입자 6만여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시원하게 지키자~”라는 안내 문구를 넣은 컵홀더를 제작해 달성군청 내 플라워 카페와 사문진 주막촌 카페에 배부해 보다 친근하고 마음 깊이 와닿을 수 있게 과태료 상향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한다.

군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대하는 커피 컵홀더에 안내 문구와 일러스트를 첨가해 자연스러우면서 확실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주민신고 앱을 통한 1분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해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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