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이 18일 오전 용산구청 앞에서 성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이 18일 오전 용산구청 앞에서 성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

재개발 구역 주택 매입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불법투기 의혹 등을 대대적으로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을 받는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의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산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 구청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 현재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만약 투기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내고 6개월 뒤 한남뉴타운 구역 내 주택을 아들과 함께 구입해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의원은 “성 구청장이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조합인가 설립 이후 6개월 뒤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입했다”며 “매입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 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며 “아파트 2채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의원은 성 구청장이 약 20억원에 매입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30억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성 구청장이 관할 내 재개발 구역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은 이해충돌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성 구청장이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17일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권익위 판단을 근거로 지난달 말 성 구청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그에 근거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확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셋값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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