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장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 중인 장충모 LH 부사장은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천지일보 2021.3.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장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 중인 장충모 LH 부사장은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천지일보 2021.3.4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조사와 거래행위 등 감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내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돼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도입된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다.

준법감시관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기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자를 정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조사와 거래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 교육을 담당한다.

준법감시관은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부서장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정보 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준법감시관은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임용된다.

응시 자격은 5년 이상 감사, 수사 등 경력자로 한정한다. LH의 주요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엔 퇴직 후 2년 이후에만 지원 가능하다. 임기는 기본 2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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