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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클럽 앞에 젊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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