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거제·통영·사천시 고성·남해·하동군
시, 해양수산분야 제도개선 등 정부 지원 건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9일 경남지역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창원시가 해양수산분야 제도개선, 시정현안 사업의 당위성과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중해 프로젝트는 지역과 중앙이 하나 되어 바다로란 의미로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74개 연안 시·군·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항만위원회 참여 확대, 어촌뉴딜사업 소규모매립 연접개발 적용배제, 마산항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어업용 부표 관리사업 국비 지원 등을 제안·건의했다.
창원시는 인구 103만의 광역시 규모이다. 신항의 71%가 창원시 관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항만정책심의회·항만위원회의 직접 참여가 불가해 항만과 배후단지 개발에 있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사업추진 차질, 주민피해, 환경 관련 민원 등 각종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항만법 시행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례시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게 되면 창원시가 직접 참여하게 되어 항만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이 부합하는 효율적이며 지역맞춤형 항만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어촌뉴딜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1000㎡이하 소규모 매립식 물양장 사업할 때 소규모 매립 연접개발이 적용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어촌뉴딜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어려운 관계로 공유수면 점・사용 형태의 파일식 물양장으로 변경이 불가피해 사업비 증가, 안전사고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어촌뉴딜사업만 소규모매립 연접개발 적용을 배제하는 관련 법규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어촌뉴딜사업으로 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제3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에 2030년 신항 항만배후단지 공급은 수요면적 대비 240만평 부족으로 신항의 온전한 기능 발휘, 외자유치와 지역산업과 연계한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해안과 도로변 어업용 부표적재로 인한 경관 저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유발 등 문제 발생으로 해상 부표보관시설과 부표운영 해상크레인 설치 국비 9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창원시 해양수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창원시가 동북아 新해양 거점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