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제공: 충남도의회) ⓒ천지일보 2021.4.6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제공: 충남도의회) ⓒ천지일보 2021.4.6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조례명 ‘사용 등에’를 ‘사용 억제’로 개정… 대상범위 ‘학교급식법’으로 변경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돕기 위해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조례의 제명을 ‘사용 억제’로 명시해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 향상, 학생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했다.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 범위가 유치원과 대안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상 학교급식 대상 범위를 기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로 개정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GMO 식재료를 최소화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한 선행조치이자 도내 농·수·축산물 사용을 증가시키는 이중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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