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천지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천지일보DB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이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아니면 말고 식 생태탕집 인터뷰를 했다”며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스공장이 생태탕집 인터뷰를 내보낸 시점이 사전투표가 시작되던 2일 아침이었다는 것과 다섯 명이 두 시간 내내 반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이야기만 내보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앞서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익명의 제보자들을 출연시켜 오세훈 후보의 생태탕집 방문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등을 제기했다.

오세훈 캠프 선대위의 김철근 대변인은 “여당이 불리한 이슈에는 ‘여당 해명방송’으로, 야당을 공격하는 이슈에는 ‘네거티브 특집방송’으로 쓰이는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막장방송을 트는 TBS에 연 300억원의 서울시민 세금이 지원된다”며 “이런 선전선동 방송의 배후에 서울시를 장악한 민주당이 있다. 서울시민께서 투표로 반드시 이들의 방송농단을 심판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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