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31

“조합, 관리처분계획 고의 누락”
“코로나로 명예실추 좌시 안 해”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재개발 보상금 문제 등으로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철거에 맞서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종교시설 조례에 따라 종교시설 구역에 대해선 환지 및 신축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가 이전하지 않고 존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폈다.

전광훈 목사 등은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측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자료들을 공개하며 “우리 교회가 재개발 지역인 장위10구역에서 자체적으로 헐거나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지역으로 분리돼 있는데도 서울시, 성북구청, 재개발조합이 연대해 교회를 해체하려고 시대적 사기극을 펼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9년 재정된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 조례에 의해 종교시설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마련·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구청에서 벌금 20억원을 내라고 해서 다 냈지만, 다시 찾아올 생각”이라며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교회 코로나19 사건이 전국적 확산에 전혀 관계없다는 게 수치로 증명됐고, 질병관리청에서도 교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된 게 아니란 공식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미 범죄 집단이 돼있고, 온 국민이 우리가 사회를 역행해 행동하는 걸로 인식하는데 이제 와서 실추된 우리 교회 명예는 누가 보상하냐”며 “(당국이 우리 교회를 상대로) 강경하게 하는 이유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이었고, 지금도 증경대표회장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국 모든 교회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장위10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철거에 반대해왔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은 지난해 11월 26일 사랑제일교회에서 3차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십 명의 신도들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명도집행은 7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거나, 화염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종암경찰서는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 사제 화염방사기와 LPG 가스통을 발견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일 4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 유튜버 등 10여명과 명도집행 용역 1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교회 측과 용역 측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특수폭행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사랑제일교회의 법적 분쟁은 3년간 이어지고 있다. 조합 측이 2019년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2심이 진행 중이다.

장위10구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해 현재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 주민들은 떠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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