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 복지건강국장이 31일 오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대본 발표에 따른 종교시설(교회 등)방역수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 헬로 광주 실시간 방송 캡처) ⓒ천지일보 2021.3.31
박향 복지건강국장이 31일 오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대본 발표에 따른 종교시설(교회 등)방역수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 헬로 광주 실시간 방송 캡처) ⓒ천지일보 2021.3.31

부활절 행사 가능한 축소 요청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4월 종교시설 주요 행사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31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대본 발표에 따른 종교시설(교회 등) 방역수칙에 대해 공유했다.

이에 종교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유증상자 조기신고(발견) 지연, 예배 외 교인 간 소모임,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이용을 통한 교인 간 전파, 대면 예배 시 환기 불충분, 거리 두기 미흡 등을 꼽았다.

또한 직장(다중이용시설, 교육 시설) 등 종사자를 통한 지역사회 추가전파 양상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대면 예배 참석 규모는 방역 조치 강화로 줄었으나, 식사, 친교 모임 등 소모임을 통한 교인 간 지속적인 교류가 소규모 집단 발생 원인으로 추정된다.

박향 복지국장은 “유증상자가 증상 발생 이후에도 종교 활동에 지속 참여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교회 내 환기 시설 및 소독·관리 부족 등 환경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4월 초 교회 부활절 예배 대비 방역수칙 협조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교인 간 소모임 금지 및 유증상 시 종교활동 참여 중지 및 부활절 행사 가능한 축소 운영, 관련 소모임 제한, 대면 예배 참석 인원 준수, 소모임 모니터링·관리, 주기적 환기, 표면 소독, 이용자 거리 두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따라서 부활절 대비 방역수칙 준수 집중 안내 및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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