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대전 중부경찰서는 15일 평소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 개들에게 살충제를 먹여 죽인 혐의(재물손괴)로 안모(62.대전 중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9월19일 대전시 중구 대사동 자신의 이웃집 마당에서 집주인 A(52)씨가 키우던 개들이 시끄럽게 짖어댄다며 닭뼈에 살충제를 묻혀 먹게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풍산개 7마리(시가 470만원)를 죽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평소 이웃집 개들이 심하게 짖어 구청 등에 신고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는 최근 이웃집 개들에게 먹다남은 도시락을 주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며 "이 도시락에는 독극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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