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0.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DB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 9억원 넘는 ‘고가주택’

재산특례세 기준도 9억원으로 완화 정부 건의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 정순균)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29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13년째 그대로인 ‘공시가 9억원 기준’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으로 2008년부터 고가 주택을 가르는 기준이 되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구는 종부세 대상 중 만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공시가 6억원 이하로 규정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강남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2018년 대비 71.2% 증가한 9만 8420호, 관내 전체 주택의 58.1%에 해당한다.

정순균 구청장은 “공시가의 급격한 증가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1가구 소유자에 한해서는 연령이나 보유기간,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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