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K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가해 남학생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의대에 재학 중인 이 학생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께 경기 가평군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명이 장시간 추행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서로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의자들이 술에 약물을 타거나 추행을 넘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 털기' 과정에서 피의자로 잘못 지목된 이 학교 의대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누리꾼 10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남학생의 신상을 유출해 인터넷상에서 퍼 나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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