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3.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3.17

올해 신규공개 대상자 1059명

9월말 소명받은 뒤 11월 공개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만 5696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기회를 준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0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 공개자 1만 4647명 등 1만 5696명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9월 말까지 소명 또는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 공개 제외 사유 소명이나 체납 세금 납부 기록 등을 토대로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1월 17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되면서 2개 기관 이상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26명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부터 시행돼 그동안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었으나 2015년 서울시가 명단공개의 실효성‧적시성 확보를 위해 공개기준 체납액을 1000만원 이상자로 확대 공개토록 건의해 현재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고발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계형 서민체납자는 소유재산 평가 및 생활실태 등 현황을 파악해 복지지원 연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경제활동 재기의 기회제공으로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동시에 체납처분 면탈 범칙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 등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 (출처: 연합뉴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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