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다. 그러나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수자의 주장도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한다. 클린미디어를 지향하는 천지일보는 소수정당의 의견이 인정받는 정치적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소수정당 대변인들의 목소리를 연재 기획으로 담아봤다.>

질문 대상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대변인
사회당 조영권 대변인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
창조한국당 이대윤 전 사무총장

<질문 내용>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어야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민주노동당 - 현행 교섭단체 규정은 장벽이 높다. 외국의 경우 교섭단체를 통해 의회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 중의원 2인 이상, 아르헨티나 3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 재적 의원 중 3% 이상 등 적은 의석을 갖고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99명 중 20석인 7% 정도의 의원이 있어야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진입 장벽이 높은 셈이다.

#미래희망연대 -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국회법 제33조는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2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나름대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정당 간에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단원(單院)제인 우리 의회의 구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정당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단체 구성의 ‘적정 수’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한 번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진보신당 - 교섭단체 기준이 너무 높다. 외국의 경우 교섭단체제도가 없는 곳도 많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 정수의 3~5% 사이를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너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진보신당 상임고문이지만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었던 노회찬 고문이 교섭단체 요건을 ‘5석 또는 득표율 5%’로 낮추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당 -현행 20인 이상 소속의원으로 규정된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충분히 완화돼야 한다. 현재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물론 그 권한과 비중 역시 과도하기 때문에 비교섭단체와 대표성이 비례하지 않는 문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창조한국당 - 18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의장의 직속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정당득표율 5% 이상 또는 단일정당소속의원 10인 이상의 선진개혁안을 도출해낸 바가 있다. 물론 교섭단체가 너무 많을 경우 국회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수에 있어 과다한 면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섭단체의 요건을 대폭 낮추어 비록 소수일지라도 다양한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해야 하고 따라서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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