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페이스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페이스북)

한강서 여성 구조한 시민에 부상 치료비 지원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위해 ‘직무전문성’ 강화”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23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소방기관 중 최초로 현장민원전담팀을 설치해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추진해왔다.

이 제도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피해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및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재난현장 등에서 발생한 민간자원 활용 12건, 손실보상 11건 등 23건을 보상했고 금액으로는 약 1200만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3월 6일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여성의 구조에 참여한 시민이 구조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사상자로 지정되도록 적극 지원했고 실제로 해당 시민은 9등급 의사상자로 선정됐다.

주요 보상 사례는 화재시 이웃 거주자 주택 현관문 강제개방 및 고드름 안전조치 시 주변 차량 파손 등이다.

서울시 소방활동 관련 대시민 보상배상현황. (제공: 서울소방재난본부) ⓒ천지일보 2021.3.19
2020년 서울 소방활동 관련 대시민 보상배상현황. (제공: 서울소방재난본부) ⓒ천지일보 2021.3.19
서울시 소방활동 관련 손실보상 접수 대비 처리결과 현황.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3.19
2020년 손실보상 접수 대비 처리결과 현황. (제공: 서울소방재난본부) ⓒ천지일보 2021.3.19

서울시 현장민원전담팀은 119구조‧구급대원의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 등 병원진료가 필요한 233건을 담당해 소방공무원의 재난사고 현장활동을 지원한다.

이외 119광역수사대를 시범 운영해 소방활동 방해 수사, 소방차 교통사고 법무 지원 등에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건 78건을 수사해 59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소방차 긴급출동 과정 중 발생한 교통사고 법무지원은 319건이었다.

2018년 1월에 출범한 ‘현장민원전담팀’은 시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했고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재난현장 활동을 펼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소방공무원과 피해시민 사이에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적극적 소방안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며 “이를 통해 한층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서울소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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