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서보건 영남대 교수 “환경보호 관련 구체적인 조항 마련해야”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미군이 베트남 전쟁 당시 고엽제(정글에서 적군의 근거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됐던 다이옥신계열 제초제)를 한국 땅 복판에 대량 묻혔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토론을 펼쳤다.

7일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보건 영남대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엽제 사태뿐 아니라 지난 2002년 발생한 용신기지 토양오염 사건 등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또 “환경보호에 관한 양해각서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다”며 “실질적이면서도 구체화된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규 동아대학교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심 교수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조사 절차와 일정, 방법 등이 적절하지 못한 점을 미국 측의 꾸준히 제기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며 “환경정화, 비용부담 등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오염 대상 등의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돼야 한다”며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해 미국 측의 환경오염 책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