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제공: 장흥군청) ⓒ천지일보 DB
장흥군청 전경. (제공: 장흥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장흥=전대웅 기자] 장흥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3월 초부터 일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예기치 못한 태풍과 이상 기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장흥군은 지역화폐 가맹점을 농약판매점, 식당, 미용실, 주유소 등으로 확대해 농어민의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다. 이로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위축된 지역 경제에 한차례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장흥군은 공익수당 신청 시 행정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도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신속한 후속 조치로 지역화폐 발행을 완료했다”며 “농어민들이 받은 지역화폐가 빠른 시일 내 사용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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