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현재 60억가량 자산 보유

노역장 3년 추가될 수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으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납부기한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절차대로 강제집행에 착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 명령 35억원의 징수를 위해 납부명령서를 2차에 걸쳐 송부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납부 기한 만료일인 지난 22일까지 일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20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형법 69조 2항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돼 있다. 또 70조 2항에는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면 기존 형은 일단 정지된다. 따라서 형기가 최대 3년 늘어나는 셈이다.

이 경우 일각에서 제기한 사면 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던 30억원대 수표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한 바 있다. 이후 은닉재산 추적 등에도 나서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동결재산을 처분해도 벌금을 모두 납부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다스 실 소유 혐의 등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판결 확정 후 이 전 대통령에 벌금 및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진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납부 기한 전날 몇 년간 나눠 내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으로 정해진 분할 납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의혹 등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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