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에 위치한 부안해양경찰서. (제공: 부안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21.2.24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에 위치한 부안해양경찰서. (제공: 부안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21.2.24

화물선 및 예·부선 단속 병행 등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가 봄철 조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에 맞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시행 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선박사고 현황은 167척으로 이 가운데 45.9%가 어선이며 사고원인은 정비불량(42.8%)과 관리소홀(27.5%)로 인한 인적요인에 따른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선박검사미필,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육·해상 집중 단속예정이다.

또한 어선(낚시어선 포함)들의 복원성을 해치는 중량물 증가 등 임시검사(복원성 승인)를 받지 않는 선박들에 대해서도 단속예정이며 이밖에도 화물선 및 예·부선 단속 병행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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