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법원 “지위 이용해 강제 추행”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자신의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또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前) DB그룹(구 동부그룹) 회장에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했다.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자료를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가사 도우미나 비서를 강제 추행하고 간음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월부터 5개월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9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온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자 2년 3개월 만인 2019년 10월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1심은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지위를 악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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