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의 정보이용 차별에 대한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 2017년 9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의 정보이용 차별에 대한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뉴시스)

6개월 내 서비스 제공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963명이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김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마트·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은 김씨등 963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또 이 쇼핑몰에 6개월 안으로 각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기를 통해 ▲전자상거래 상품제공 ▲품목들 정보와 거래정보사항 ▲상품광고 문구가 기재된 사항 등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쇼핑몰에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 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이마트·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원으로, 이마트·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에 각 19억 2600만원씩이었다. 모두 합친 청구액은 57억원 상당이었지만, 재판부는 일부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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