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형의 꾸지람에 대든다며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노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동생(32)을 꾸짖었으나 동생이 '너나 똑바로 살아라'라며 대들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아버지가 2시간여가 지나 '아들이 죽었다'고 신고했으나 부검을 원치 않았고 이씨의 귀가 시간 등 구체적인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타살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숨진 동생의 시신을 부검하고 이씨를 상대로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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