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수부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실을 압수수색해 저축은행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소환되는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3일 오전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4000여만 원을 받은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관계자로부터 “김광수 위원에게 ‘금융위원회 쪽에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원장은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부산저축은행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제 완화 등의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일 김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한 뒤 3일 0시 30분께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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