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하는 장애아동 등 상습 학대 혐의 보육교사들[인천=뉴시스]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2명은 작년 11∼12월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원생들을 학대한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40대 원장을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 2명이 심한 학대를 했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2개월치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가 각각 50∼100차례였으며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으며, CCTV 확인결과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확인됐다.

피해 학부모들은 이날 인천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 보육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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