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0.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0.11.19

주택매매가격 상승에 증여 건수 증가 영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15만건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걷은 상속·증여 세수도 1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세수는 10조 3753억원에 이른다. 이는 직전 연도 대비 2조 462억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로 보면 24.6%나 된다.

이는 지난해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세수 예측치보다도 1조 9588억원(23.3%) 많은 수치다.

상속·증여 세수는 지난 2009년 2조 4303억원을 시작으로 11년째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난해 증가율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5.4% 상승한 가운데 주택증여 건수는 15만 2천 가구로, 1년 전보다 37.5%나 급증하며 상속·증여 세수를 끌어올렸다.

주택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주택증여 건수가 크게 늘면서 상속·증여 세수를 끌어올린 것이다.

한편 지난해 상속·증여자의 마음을 움직인 부분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유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증여세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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