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천지일보 2019.4.9
경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3살 여자아이를 방치해 사망케 한 20대 친모가 딸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아이 앞으로 나오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챙기기 바빴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허민 판사)은 이날 친모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사곡동 한 빌라에서 2살가량의 여자 아기가 숨진채 발견됐다. 아기를 발견한 건 아기의 친모인 A씨의 부모였다.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A씨 집을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다.

당시 아이는 혼자 난방도 안 된 방에서 숨져 있었다. 아이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기의 아빠가 오래 전 집을 나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집을 비웠으며 다른 남성과 재혼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집을 나갈 때 이미 아기가 죽었단 것을 알고 있었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A씨가 “아이가 죽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까지 지자체로부터 매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영장 심사 후 아이를 방치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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