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시행사 대표의 횡령 등 개인비리와 책임준공을 보증한 시공사의 공사 중단, 일부 계약자들의 고소‧고발 등 온갖 파행을 겪어온 ‘창동민자역사 정상화’에 지역민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지하철 1‧4호선 창동역에 총사업비 3000억 원이 투입돼 세워질 예정이던 창동민자역사는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건설이 중단됨으로 수개월째 표류해왔다.

이에 주주들이 나서 개인비리를 저지른 경영진을 교체하고, 시공사와 계약자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대다수 계약자들이 참석해 정상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듣고 분양자 협의회를 조직하기로 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계약자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는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다는 걸 알게 돼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시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한 만큼 우선 공사를 재개해서 책임준공에 대한 법적 의무를 다하고 계약자들과 아무 상관없는 공사비 문제는 시행사와 협의해서 하루빨리 준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설명회에서 대다수 계약자들은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 협의기구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발족이 되면 이를 새로운 협의기구로 인정하고 필요한 모든 협력을 하겠다”고 밝혀 향후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2일 오후 도봉구청장과 지역주민들이 간담회를 열고 창동민자역사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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