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22일부터 고분양가 심사규정과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해 분양가격 책정 시 최근 시세를 반영하고, 심사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시세의 일정 비율, 주변시세의 90% 정도를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총 2곳을 선정해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HUG는 또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바뀌는 심사 제도를 적용받는 곳은 전국 조정대상 지역이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지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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