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실심사 앞둔 백운규 전 장관(대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영장실실심사 앞둔 백운규 전 장관(대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9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전 관련 자료 530건 삭제 등의 혐의로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된 산업부 소속 공무원의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면서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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