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작년 2월 산둥성에서 발생한 교도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사건과 관련해 사법 당국이 책임자 5명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0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산둥성 런청교도소
[서울=뉴시스] 작년 2월 산둥성에서 발생한 교도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사건과 관련해 사법 당국이 책임자 5명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0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산둥성 런청교도소

직무태만죄 유죄인정…1년~2년3개월 징역형

작년 2월 산둥성에서 발생한 교도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사건과 관련해 사법 당국이 책임자 5명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중국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산둥성 교도소관리국 전 부국장인 왕원제, 산둥성 런청교도소 전 소장인 류바오산 등 5명에게 1년에서 2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직무태만죄, 코로나19 방역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류바오산 소장에게 2년 3개월이 선고됐고, 나머지 4명에게는 1년형이 선고됐다.

작년 2월 산둥성 런청교도소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사건이 발생해 교도관 7명과 수감자 200명 총 207명이 코로나19 확진 진단을 받았다.

코로나19에 걸린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전염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당국은 또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물러 셰웨이쥔(解維俊) 산둥성 사법청장 등 11명에게 면직 처벌을 내렸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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