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남 곡성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모습. 의회는 이날을 끝으로 2일부터 7일간 진행한 2021년도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공: 곡성군의회) ⓒ천지일보 2021.2.8
8일 전남 곡성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모습. 의회는 이날을 끝으로 2일부터 7일간 진행한 2021년도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공: 곡성군의회) ⓒ천지일보 2021.2.8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가 8일 제24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부터 7일간 진행한 2021년도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2021년 군정 방향을 점검하고 곡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변경고시 동의안 1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인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애쓴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군민분들도 다가오는 설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47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9일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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