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본인에게 혹은 가족에게 갑작스런 건강이상이 생길 수 있다. 사고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기에 미리 응급처치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응급 및 위기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을 배워보자.

먼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무조건적인 환자의 병원이송이 아닌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고, 응급처치를 진행해야 한다.

◆관절 삐었을 때

설 연휴에는 가족친지들과 성묘를 가거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 자칫 부주의할 경우 발목이나 허리, 손목이 삐는 일이 생긴다. 인대가 손상되는 염좌가 발생한 직후에는 부종을 줄이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붕대나 부목을 사용해 염좌된 부위에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줄이고 관절을 쉬게 하는 게 좋다.

◆기도폐쇄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하고, 할 수 없으면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성인 환자의 경우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10kg가 채 안 되는 소아의 경우, 아이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등을 강하게 두드려 준다.

◆화상

가장 기본적인 처치는 찬물을 흘려주는 것이다. 적어도 10분~15분 정도 열을 식혀줘야 하는데, 열기가 계속 남아있으면 손상되는 세포층이 두꺼워져 흉이 질 뿐만 아니라 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열기가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차갑게 해줘야 한다. 옷과 살이 엉겨 붙은 경우에는 억지로 옷을 벗기다가 피부층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둔 채 열기를 우선 빼주고 병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합니다.

◆두통

스트레스와 피로로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통 두통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면 대부분 증상이 완화된다. 중장년층은 조금만 무리를 해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이때 균형장애가 동반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복통

과식 등으로 인해 복통, 구토, 설사를 할 경우 우선 금식을 하고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설사를 한다면 변의 색, 묽기 등을 잘 살피고 횟수가 5회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가야 한다. 구토 시 붉은색, 갈색, 검은색이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식품 알레르기

음식 섭취 후 두드러기, 피부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면 긁지 말고 아이스팩을 활용해 발진 부위를 가라앉혀준다. 또 유제품, 기름진 음식이나 밀가루는 피해야 한다.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

◆의식불명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심폐소생술 과정을 모른다면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 상황에는 ▲기도폐쇄 ▲마비환자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중독환자 ▲심장마비 ▲물에 빠졌을 때 ▲심장질환이나 흉통 ▲심한 화상 ▲의식이 없는 경우 ▲전기 손상 ▲심한 출혈 ▲자살기도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분만경련환자 등이 있다.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전달해야할 사항은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 ▲환자의 상태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환자의 수 등이다.

연휴에 문을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등에서 알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도 문 연 병원을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사용자의 위치를 바탕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안내하며 진료 시간이나 과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시 병원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후 대응절차를 따라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의료진에게 코로나19 의심여부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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