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보 외부 유출… 해임될 은행장 구명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조 5000억 원대 자금을 불법대출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정관계로 유입된 사실이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 돈을 받은 금감원 전직 간부는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해임될 처지에 있는 은행장을 구명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유병태(61, 구속기소) 씨에게 검사 편의와 정보 제공의 대가로 약 6년간 55회에 걸쳐 매달 300만 원씩 총 2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를 위한 재원을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위해 운영해온 SPC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구속기소) 회장과 김양(59, 구속기소) 부회장 등은 지난 2005년 유 씨가 저축은행 관련 검사·감독 업무에서 물러난 뒤에도 후임 국장이나 직원들 로비를 부탁하도록 그룹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이어 외곽에서 수십 개의 SPC들을 위탁ㆍ관리해온 S캐피탈 대표 김모(60, 불구속기소) 씨에게 매월 300만 원의 현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금감원 간부 출신인 유 씨에게 제공됐으며, 그가 2007년 6월 금감원을 퇴직한 뒤에도 약 6년간 55회에 걸쳐 2억 1000만 원이 건네졌다는 것이다.

특히 유 씨는 퇴직 후 바로 D캐피탈 감사로 옮겨 억대 연봉을 받았고, 이후 금품수수는 D캐피탈 감사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유 씨는 그 대가로 금감원의 검사 기조나 정책 등의 검사 정보를 빼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날 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 수준과 제재 강도를 완화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심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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