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오후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장병들이 KTX 열차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오후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장병들이 KTX 열차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8

허용 대상, 입대 후 휴가가지 못한 신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1일 입대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도 이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간 장기간 휴가 통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를 일부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조정 대상은 지난해 추석 이전에 입대해 최장 8개월 간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들이다.

이로 인해 우려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방부는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 종료 시점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신병휴가 복귀일도 통제할 계획이다.

신병을 제외한 장병 휴가는 기존처럼 전역 전 휴가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청원휴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제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고강도의 장기간 방역대책으로 인한 장병 피로도 해소책을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며 “군 전투력 유지는 물론 지역사회와 군내 장병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