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안산시, 하수도요금 현실화 내년까지 추진…시민 복지·깨끗한 물 관리 위해 (안산하수 1처리장 전경)ⓒ천지일보 2021.1.22
안산하수 1처리장 전경. (제공: 안산시청) ⓒ천지일보 2021.1.22

하수처리 원가 톤당 623원·시민부담금 316원 불과… 올해 인상해도 인근 시 요금 40%에도 못 미쳐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하수도요금을 평균 18% 인상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결산에 따르면 생활하수와 오염된 오·폐수를 맑은 물로 처리해 시화호로 방류하는 하수처리 원가는 1톤당 623원인 반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하수사용료는 50.7% 수준인 평균 316원이다.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0.7%에 그쳐 매년 순손실액이 늘고, 결과적으로 노후 기반시설 등의 정비가 늦어지면 결국 환경훼손과 함께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인상된 요금은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등 4개 업종 13개 구간으로 나뉘며, 구간별 인상폭 차이는 있으나 가정용의 경우 톤당 40원씩, 250원으로 올랐다. 가정에서 한 달에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면 전년보다 800원이 추가돼 5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는 인근 화성시민이 동일한 양을 사용할 때 부과되는 1만 3000원의 하수도요금과는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안산시민이 부담하는 하수도요금은 화성시의 38.5% 수준이다.

화성시 뿐만 아니라, 수원·안양·시흥·군포시 등 인접한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안산시 하수도요금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와 물가안정을 고려해 3년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은 하수도시설의 안정적 유지를 돕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조례를 근거로 월 10톤의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싱크홀 예방 및 체계적인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국비 914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690억원을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신규지역 하수관로 신설등 공공하수도 시설개선에 투입해 ‘깨끗한 물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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