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종철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소망교회 김모 담임목사를 때린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상해 등)로 이 교회 최모, 조모 전 부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조 씨가 지난 1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내 담임목사실에 들어가 김 목사를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해임된 최 전 부목사는 올해 사목활동 계획에서 제외된 조 전 부목사와 함께 김 목사에게 항의하려고 담임목사실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 목사는 주먹과 발로 김 목사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조 목사는 넘어진 김 목사의 다리를 발로 밟고 넥타이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자신들도 김 목사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김 목사의 행위 자체가 정당방위라고 판단해 김 목사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소망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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