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제공: 국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비극적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22일 표명했다.

최근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 뒤 발견된 사건과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이 일어나면서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생통보제란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는 부모가 해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부모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등 이유로 출생신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생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사회에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2019년 ‘포용 국가 아동정책’,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아동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는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국내외 요구와 권고를 수용해 출생통보제 등을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인권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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