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인이법·중대재해법도 의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풍수해와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와 수사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자녀 체벌의 근거로 꼽힌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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