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신창원 기자] 최대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농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추석 선물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천지일보 2019.9.8
[천지일보 인천=신창원 기자] 인천시 남동구 구월농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해양수산부(해수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됐다.

다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설명절 청탁금지법.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설명절 청탁금지법.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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